[사회] 김현태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시받아…의원인진 몰라”
-
1회 연결
본문
12ㆍ3 계엄 국회 진입 계엄군을 현장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한 어조가 아니고 부드럽게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화 시각은 지난해 12월 4일 00시 36분이었다고 밝히며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단어에 바로 ‘안 된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150명’에 대해 “숫자만 기억하는 것이지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지하 통로로) 그냥 지나쳤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건물 봉쇄는 의원 출입 차단이 아닌 위협 세력 방어를 위한 것이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그렇다”며 “부대원에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였다”고 말했다. “봉쇄 의미가 의원 출입 금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의 국회 진입 방어냐”는 추가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느냐" 들어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데 대해서도 “시민 충돌 피하기 위해서였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이 창문을 깨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아니다. 내가 깨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다만 전기 차단 지시는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느냐’고 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김 단장은 출동 당시 “산탄총을 팀별로 1개 할당했으며, 탄은 가져가지 않고 전혀 사용할 목적 없었다”고 말했다. 출동 헬기에 실탄이 실린 사실에 대해선 “통상적인 훈련 절차로 가져간 것이고 국회 도착 후 본청 좌측면에 쌓아두고 이동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것은 체포용이 아닌 출입문 통제용이라고 했다.
또 “부대원들이 가짜 뉴스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준비해온 원고를 읽기도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MBC 등에 출연해 ‘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 단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707특임단이 국정원과 함께 백령도에서 오물 풍선을 격추했다’ 등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며 ”이로 인해 부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다. 개인 생각은 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김 단장 증인신문을 마친 헌재는 오후 2시 심판을 재개해 곽 전 사령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 인물로, 이날 윤 대통령 측과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