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도 이웃 살해' 30대 1심 무기징역…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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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뉴스1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공격받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과 비통함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이고 자신은 정당방위이자 애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며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범행의 잔혹성에 대해 언급하자 눈물을 쏟은 피해자의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너무 억울하다"고 외치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아주 악질적인 계획범죄였는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유가족으로서 정말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3년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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