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두환 사망해 추징금 소멸”…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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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비자금사건 첫 공판에서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있다. 중앙포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법원이 소유권 이전 소송을 7일 각하하면서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정부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이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낸 지 약 3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추징금 채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이 각각 이 여사와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실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선 해당 자택의 소유권을 다시 전 전 대통령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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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이는 2021년 4월 9일 대법원이 연희동 본채와 정원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제3자 명의로 등기돼 있는 부동산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소유권 이전 및 추징금 환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3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여사 등 피고 측은 “사망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등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사망 이전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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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지만, 미납 추징금은 867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1심에서 소송을 각하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이 있어도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엔 추징금이 상속되지 않아 집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선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공소시효나 공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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