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측 "대통령, 민간인으로 '인원' 표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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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처벌을 피하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오후 발표한 입장에서 "곽종근은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기존 진술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신이 이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발언 후에도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소통을 통해 그(국회의사당)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7층 건물 안에도 매우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쯤 대통령과 통화에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에는 이미 본 회의장에 190명이 본 회의장에 있었다"며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이야기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들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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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이 김현태 단장과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시점은 12월 4일 0시 17분으로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0시 30분 이전이었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무기 사용을 검토해 이를 김현태에게 지시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무기 사용 지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0시 30분에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이 돼 0시 35분∼38분 김현태 단장과 테이저건 사용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전날 헌재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시점이 4일 0시 17분, 전기 차단 방법을 물은 건 0시 50분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한테 그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것은 19회"라며 "통화 내용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서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이 불거질 것이 두려워 그 책임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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