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둘 합쳐 최대 3년…이달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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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뉴스1

이달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합쳐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이번 국무회의에선 해당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의결했다.

앞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명 당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엔 각 1년씩 총 2년이었다. 사용기간 분할 역시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새로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각 1년 6개월씩 길어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총 20일로 늘어났다. 휴가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3회 분할로 사용 가능하다.

난임치료 휴가 역시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연장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2일치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 11주 이내 초기 유산·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출산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100일간의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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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관련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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