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父장례식장서 여동생 넘어뜨려 숨지게 한 오빠,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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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넘어트려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여동생을 상해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A씨의 어머니인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는 상당했고, 피고인은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말다툼한 여동생을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트렸는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 손상을 입은 여동생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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