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괴 78개를 찰흙처럼'…밀반송 조직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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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된 금괴와 피의자.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금괴를 찰흙 형태로 특수 가공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송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해 이중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게로 따지면 총 85kg 정도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금 무게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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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벨트와 가공된 금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홍콩에서 금을 면세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먼저 홍콩에서 금괴를 산 후, 현지에서 화학 약품 등을 이용해 찰흙처럼 물렁물렁해지게 가공했다.

이렇게 금을 만들면 금괴처럼 보이지도 않고 몸에 붙이기도 좋으며 금속 탐지에도 잘 걸리지 않아 공항 검색을 통과하기 쉬워진다.

가져온 금은 인천공항 환승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가 일본 금 업자에게 구입 가격보다 10% 비싸게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업자들은 사들인 금을 다시 정상적인 금괴로 만들어 홍콩으로 재수출해 세금 환급 등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업자들의 구체적인 범행 원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금을 옮기면 의심을 받기 쉬워 한국 인천공항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금을 가져오면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조직원들이 금을 받아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을 벗어나 한국으로 금이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로 관세법 269조 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밀반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주로 고교 동창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는 신종 수법은 관계 기관에 수시로 통보하고,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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