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직 수행 곤란한 교사 강제 휴직"…교육부, 하늘이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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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의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김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강제로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기로 했다.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의 범인 A교사가 범행 전 동료 교원과 몸 싸움을 벌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직권휴직 여부를 결정할 순 있지만, 법률이 아닌 시도교육청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심의위 판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해자 김하늘(7)양의 아버지 김민규 씨 역시 “다시는 하늘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든, 아픈 선생님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등 대책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또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겠다”고 말했다. A교사는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지만,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기존엔 서류 상 문제가 없으면 교육청은 복직 신청한 교사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있는데, 이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사건 당시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도 논의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이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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