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순방 수행…“빈살만 투자” 코인 사기로 대표 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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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동행하기도 했던 코인 발행 업체 대표 등이 5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53)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기 가상화폐인 이른바 ‘스캠코인(scam coin)’을 발행해 코인 판매 대금 명목으로 투자자 수십 명에게 5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매대금 152억원을 타사에 무담보로 대여해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코인 발행 후 “1000조 이상의 자산 보증” “사우디 빈 살만 투자”, “원유 거래에 실사용 예정” 등을 내세우며 홍보해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해당 코인은 업체가 약속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2019년 말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순방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선정한 139개 기업이 동행했는데,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이름으로 경제사절단에 신청해 참여했다고 한다.
경제사절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발한 뒤에야 제보를 통해 A씨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한 한경협은 A씨가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앞으로는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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