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우울증 교사 충격 범행…부친 살인미수 후 3세 아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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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6월 교육당국에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작년 10월이 되어서야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등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xxxx-xxxx,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xxxx-xxxx,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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