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년 필요" 3주 뒤 "근무 가능"…살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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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3650625054.jpg](https://ilovegangwon.com/data/file/news/17393650625054.jpg)
12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학교 정문에서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바친 꽃과 편지, 과자 위에 폭설이 쌓이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21일 만에 우울증 호전?…같은 의사가 작성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7)양을 살해한 교사 A씨(48)가 지난해 휴·복직 신청 당시 제출한 우울증 진단이 불과 21일 만에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작성한 A씨 진단서는 최초 “6개월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에서 “정상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 바뀌었다. 진단서 2개는 같은 의사가 작성했다.
12일 중앙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확보한 A씨 질병 휴직 당시 우울증 진단서에는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加療·병을 잘 다스려 낫게하는 것)를 요함”이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실제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해당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B씨는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던 중 2023년 여름께 재발해 이후 수 개월간 악화됐고, 2024년 1월부터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썼다. 이어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9월(2024년)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됐고,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고 소견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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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교사에게 흉기로 끔찍하게 살해당한 대전의 모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학생의 분향소가 마련된 12일 초등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이 김 양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교육청 “전문의 판단 따라 복직 허가”
A씨는 휴직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했다. 복직 때 제출한 소견서에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으나, 뒷부분이 크게 바뀌었다. 이 소견서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21일 만에 우울증이 호전돼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규정을 따랐다는 견해다. 교육청 측은 “휴·복직 업무 규정 보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게 돼 있다”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고 해서 복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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