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측 "불공정 재판" 주장한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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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기피 신청이 각하됐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11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피하고자 했던 형사11부가 이달 말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피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심리할 대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형사11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유죄)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형사11부가 지난해 6월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을 의식한 것이다.

법관기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느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관 인사를 예상한 이 대표 측이 전략적으로 기피 신청을 활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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