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왜 직접 질문 못하냐" 항의에…헌재 이례적 반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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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에 적극 반박에 나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라고 말한 게 대표적 장면이다.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헌재법 35조 1항)는 규정을 강조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삼는 윤 대통령 측 헌재 흔들기를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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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문 대행 발언은 윤 대통령 측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 관련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 부분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달라” 요청했고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이) 적어서 (대리인단에) 줘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규정상 제가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나”라고 말했다. 옆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역시 흥분한 모습으로 “규정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됐다”며 만류했지만, 김 변호사는 재차 “법적 근거를 보여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길게 답했다. “법에 보면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지난달 21일) 그것을 요청했다.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그것을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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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는 것으로 정했다”는 방침만 짧게 고지했던 문 대행이 이날은 국회 측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곁들여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 재판관님”이라고 수긍했고 이후 대리인단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尹측 검찰 조서 채택 반발에…정형식 “탄핵심판은 헌법재판”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는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는 것에 윤 대통령 측이 항의하자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312조)을 근거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주심인 정 재판관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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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를 팔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관들의 적극 반박은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도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원래 법관은 웬만하면 과감한 주장을 잘 하지 않고 헌재는 그 성향이 가장 강한 기관”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가 이제는 재판관 면전에서 재판 절차 위법을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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