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승규 “문형배 탄핵소추안 발의…헌법과 법률 위반”
-
1회 연결
본문
![17394490428498.jpg](https://ilovegangwon.com/data/file/news/17394490428498.jpg)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연합뉴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논의되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당 차원의 탄핵안 발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이라도 문 대행은 사퇴를 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이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 의원은 “헌재가 재판이나 심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준비 중인 탄핵소추안에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헌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문형배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기재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업무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헌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이 문 대행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당에서 이야기가 된 것인가’의 질문에 “당에서 이 부분(문형배 탄핵안 발의)이 논의된 것을 저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문 대행 탄핵소추안을 올리고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나경원·박덕흠·김민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고위공직자 대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인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된다.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해야 발의할 수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