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탄핵심판' 종결 초읽기…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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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탄핵심판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을 끝내면서 선고 시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선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했다.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를 반박하는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있다.

현재로선 헌재가 9차 변론 이후 한 차례 더 변론을 열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는다.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 소요돼 왔다. 과거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장관은 28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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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 뉴스1

이에 따라 3월 초에는 선고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를 거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밝히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이 이뤄진다.

평결 이후엔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작성을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 의견과 다른 재판관이 있으면 소수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결정문에 반영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된다. 만약 3월 초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선은 5월 초에 실시해야 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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