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이 코인 보유 ‘한국판 스트래티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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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서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한국판 스트래티지’가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올해 학교 등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면서다. 다만 시장 관심이 큰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는 당분간 지속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과 검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한해 허용한 암호화폐 실명계좌를 법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2분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대학교와 지정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상이다.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코인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인건비 등 법인 경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까지 3500여 곳이 투자·재무 목적으로 암호화폐 계좌를 열 수 있다.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곳을 의미한다.
시장에선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시장 과열, 불법 자금 세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거래 목적 확인을 강화하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관심이 큰 암호화폐 ETF 도입도 2단계 입법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된 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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