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oday’s PICK] 주택 거래도 ‘당근 시대’…직거래 실명인증 강화

본문

17394599079117.jpg

당근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을 사고팔려면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올릴 때 글을 쓴 사람과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매물 정보와 거래 방식 등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가짜’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높은 집값에 ‘복비(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 아파트를 매물로 올리는 사람이 많다. 실명 확인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집·차 사진을 올리고 계약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로 올린 게시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등장해 화제가 됐다. 국토부는 부동산에 이어 중고차 직거래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가장한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해 각 플랫폼과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업체 직원이 중개 매물을 올리고 계약을 유도하는 건 불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기 등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은 올해부터 부동산 매물을 등록할 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 회원도 부동산 매물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마쳐야 등기부 등본 자료와 연계해 ‘집주인 인증’ 표시를 받을 수 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41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