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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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전자담배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는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여전히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또 기내에 갖고 타는 보조배터리도 용량과 수량 확인 및 보관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승인절차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추가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 때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타는 경우에는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자담배 역시 선반 보관이 제한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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