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업자 돈 3억 수수’ 박영수, 1심서 징역 7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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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73·사법연수원 10기)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박 전 특검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속됐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박 전 특검이 48대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양 전 특검보와 함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검찰 수사의 핵심 의혹이었던 ‘대장동 50억 클럽’(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은행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하는 대가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으로부터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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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재판부는 “특경법상 수재에서 ‘1억원 이상 금품 수수’ 혐의가 적용되려면 약속한 금품의 가액이 확정돼야 하나, 정확히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 미상의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만 인정되는데 이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단독주택 무상 제공 약속과 관련해선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가 해당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남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5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재직 기간이 2014년 11월 3일부터 실제 퇴임일인 2015년 3월 27일까지만 인정돼서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가 전제돼야 하는데, 5억원을 송금받은 2015년 4월 2일은 이미 퇴임한 뒤란 것이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약속받았다는 50억원 역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김만배씨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면서 무죄가 나왔다. 이 의혹은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돕는 대가로 법조계·언론계·정계 유력 인사 6명이 김만배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9월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까지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이 의혹으로 기소했다.
‘경제공동체’ 법리가 적용돼 주목받았던 화천대유에 취직한 딸 박모씨를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무죄였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독립 생계를 유지한 딸을 피고인과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김만배나 화천대유에 11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도 없다”며 “딸이 11억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썼고, 일정액을 변제한 점 등을 봤을 때 무상 지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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