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마산 불 지르고, 여학생 강제추행…악행 저지른 그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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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천마산 일대에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13일 산림보호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천마산 일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임야 약 165.2㎡(약 50평)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그가 지난해 7월17일 부산 지하철 괴정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그동안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되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방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A씨는 천마산에 있는 운동 동아리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방화 혐의에 대해 “사하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A씨가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30일 압수된 피고인의 티셔츠 손목 부분과 콧속 등에서 탄화물이 검출됐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A씨가 괴정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간 직후 계단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고 당시 A씨 외 제3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어 보이고 가족의 보호를 통해 치료를 받을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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