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탄핵심판 3월 중순 결론…'마은혁 취임'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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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마지막 변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 언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 등 추가 심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지만, 지난 19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양측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선고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임명 보류 상태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시기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 임명 시기는 헌재가 들여다보고 있는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선고 시기에 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은 지난 10일 변론종결 후 헌재에 계류 중이다. 만일 3월 중순 전 헌재에서 결론이 나와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 재판관이 임명돼 심판에 관여하면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변론 갱신이란 법관이 바뀐 경우 새 법관 앞에서 양측이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뜻한다.

변론 갱신 방법이나 소요 시간이 양측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도 도중에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변론을 갱신했다. 이때는 국회와 이 위원장 양측이 모두 동의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차 변론 내용을 짧게 설명하는 것으로 변론 갱신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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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경찰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고 있다. 뉴스1

다만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재판관들이 마은혁 재판관 사건에 대한 선고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설령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회피해서 탄핵 심판 절차의 진행이나 선고 일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만큼 마 후보자가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먼저 나올지가 미지수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으나, 추가로 입증할 사항이 있다는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마 재판관 임명 시 탄핵심판 관여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며,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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