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구하려 불난 집 문 뜯었는데…"800만원 물어내" 소방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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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불이 시작된 세대 내부. 사진 광주 북부소방서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로 연 소방당국이 피해 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구조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24일 소방노조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던 입주민들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집이 6세대였고 소방관들은 잠이 들었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되자 주민들은 이를 배상해달라며 소방당국에 요구했다. 배상비용은 한 가구당 130만원으로 6세대 총 800만원 상당이다.

소방노조는 “현재 소방관들은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실수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사건은 보상받지 못했다”며 “각 지방소방본부의 예산도 한정적이어서 필요한 자금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인식해야 할 때”라며 “소방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즉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한다. 하지만 이번 빌라 화재에서 불이 시작된 세대 집주인 A씨(30대)가 숨져 보험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는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광주소방본부가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 마련한 예산 1000만원이 있지만 800만원에 달하는 배상비에 예산의 80%를 한꺼번에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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