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상속세 공제 20억 하려했다”…야당안보다 확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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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를)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며 “나는 원래 20억원으로 (상향)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올리자는 현행 민주당 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조기대선 국면에서 상속세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배경으로 “서울 집값”을 말했다. 이 대표는 “2023년 서울에서 갑자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이전보다) 15%가량 늘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28년 전 상속세 면세를 정할 때 서울 집값은 다 10억원 미만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 초상을 치르고 슬픈데, 상속세를 못 내서 살던 집을 팔고 서울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건 잔인하다”고도 했다.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은 각 5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를 18억원으로 올리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과, 20억원으로 높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4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선 “세수도 부족한데 그걸 꼭 깎아줘야 하냐”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은 수도권 특히 서울 중상급 아파트 보유자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안이 실현되면 ‘한강 벨트’ 아파트 보유자 32만여 명이 최대 1억원의 상속세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3년 전 대선 때 서울에서 패배한 이 대표의 득표 차(31만 표)를 상회하는 수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주 52시간 적용 예외 논란에 이어 상속세까지 “수십~수백만 표심이 달린 이슈만 골라 띄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금투세에는 420만 명 규모의 개미 투자자가,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무산에는 230만 명에 달하는 양대 노총이 환호했다”며 “상속세 이슈 역시 서울 수십만 표를 노린 ‘표사니즘’ 행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년 전에 만든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상승) 반영이 안 돼 (납세자가) 강제 증세를 당했다. 월급쟁이들은 봉”이라며 “그동안은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얘기를 안 했다”고 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라며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문제삼았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OECD 최고인 최고 세율 60%로 기업주가 아들에게 상속하면 40%만 남는다”며 “차라리 양도세 25% 물고 중국 자본에 회사를 파는 게 낫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의 대물림 방지냐, 기업 존속과 일자리 유지냐. 보수와 진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의 진검승부를 해야 할 때다. 정책사기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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