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질문 막고 檢조서 증거 채택…헌재 절차적 문제, 탄핵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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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10차례 변론 동안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은 재판관 평의 과정에 그간 문제 제기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절차를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재판부터 서류 송달 절차를 언급한 게 시작이었다. 이날 탄핵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서류 송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발송 송달 효력은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다”는 헌재 결정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늦게 변호인 선임이 됐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이 있었다”고 했다.

1월 초엔 국회 측의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13일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인증등본 문서송부 촉탁(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 중인 공공기관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은 헌재법 10조1항, 헌재심판규칙 39조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실행 세력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는 것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이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2조를 근거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선 증인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신문 제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를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이) 적어서 (대리인단에) 주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규정상 제가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산하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재판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일축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진 미지수”라면서도 “헌재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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