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결정에 불복…檢, 즉시항고장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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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당시 김재규(왼쪽)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에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 구제 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유족 측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의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형법상 폭행, 가혹 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죄를 범한 게 증명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형사소송법(420조·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법원이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판단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실장을 살해한 이튿날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은 사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역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김 전 부장은 1980년 5월 24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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