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복귀 가능성에, 총리실 ‘부처보고 준비’ 분주
-
1회 연결
본문
국무총리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한 번의 변론으로 종결되면서 이르면 내달 초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날 총리실 간부들이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도 한 총리에게 보고할 각 부처의 주요 현안 실적 점검과 향후 업무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한 총리가 복귀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보다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먼저 나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된 뒤 한 총리 탄핵소추도 기각되는 경우다.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았다’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한 총리는 19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의 지위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런 논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고건 당시 권한대행이 내린 결정도 모두 무효란 뜻”이라며 “정치적 주장일 순 있어도 법률적으론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