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동운 때린 여당 “윤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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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왼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25일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오 처장에게 “(지난해) 12월 6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7일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네”라며 “국회, 선관위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는 곽 의원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 의원 질의 때)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도 공수처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질의서 답변을) 일단 작성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만큼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중앙지법 영장이) 기각돼서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며 “(용산 관저인) 윤 대통령의 소재지가 서부지법이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중앙지법 관할로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체포영장인데, 공수처가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가 청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 사본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6일 김 전 장관 체포영장은 주거지가 서대문구 또는 용산구로서 서부지법 관할임이 명백함에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8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체포영장도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청구하지 않고,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비화폰’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지만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이 넘은 지난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비화폰을) 반납했다”며 “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관련 문자메시지를 나눈 정황이 있다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28일 최종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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