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복귀땐 제2계엄” “야당, 민주주의 파괴”…막판까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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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된 25일,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파면이냐, 복귀냐를 놓고 6시간 넘게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복귀하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고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와 예산 삭감 등이 계엄 선포 배경”이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먼저 국회 측 소추대리인단 9명이 변론에 나섰다. 첫 변론에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복귀하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측 다른 대리인도 ‘윤 대통령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켜 군통수권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켜 달라”고 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고,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나치 전범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들어 “위법한 명령을 받은 자들도 모두 처벌받았고, 그걸 지시한 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의 변론에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의 4대 개혁 등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및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라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연금개혁특위 구성조차 거부하는 등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입법독재로 인한 권력 분립의 파괴, 이적 행위 등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라며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인 행정부, 사법부를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은 누구이고 누가 내란범이냐”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가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건가”라고 한 걸 맞받아친 것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사변, 물리적 폭력 상황 등을 상정하기 쉽지만 오늘날 헌정의 위기는 전쟁·폭동과 같은 경성 위기뿐 아니라 ‘연성(軟性)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의 구호인 ‘스톱 더 스틸’을 언급하며 “국민주권을 도둑질당하지 말고 지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지가 이렇게 찢어지고 짓이겨진 채 삼립빵 박스에 처박혀 굴러다니고 선거 소송에 투표 관리관은 저렇게 ‘인영’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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