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3월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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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보다 더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징역 2년 구형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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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대표 ‘운명의 카운트다운’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헌법 68조 2항)는 규정에 따라 5월 중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 전에 이 대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다면 대선 출마는 물거품 된다.

이재명 “기억은 유리하게도 바뀐다…檢, 2년 구형은 비정상”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어 이같은 선고기일 지정했다. 선고 결심 후 꼭 한 달 후로, 통상 결심 후 한 달 내에 선고되는 다른 사건들 일정과 비슷한 추세다.

이 대표는 약 28분간 최후 진술에서 기억의 왜곡이나 표현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먼저 “어느날 아내와 과거 얘기로 싸웠는데 서로 얘기가 달랐다. 저는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했다”며 “기억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해선 “(당시 시청 직원으로부터) ‘국토부가 계속 불러서 괴롭힌다’고 보고를 들었다”면서도 “제가 ‘협박’이란 표현은 화가 나서 과하게 했다.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제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도 없는데 징역 2년 구형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다. 또 “제가 표현에 부족함이 많지만, (과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하면서 고생하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서 나름 조심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사법부가 현명하게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는 대선 행보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에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고하 막론한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한 혐의까지 “전부 유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징역 2년은 검찰의 1심 구형량과 같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2021년 12월 22일 SBS)는 발언을 1심이 “‘사람을 모른다’는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점을 반박했다. 대장동 의혹이 터진 상황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가 명백하므로 부작위(하지 않음으로써 행위를 한 것)를 표명한 것”이라는 논리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함께 백현도 관련 발언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문기 몰랐다” 자체는 “인식을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유무죄(주문에 포함하지 않고 이유만 밝히는 것)로 보면서도 “국민의힘이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2021년 12월 29일 채널A)이란 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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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를 받은 ″조작된 것″ 발언은 이 사진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중앙포토

李 “대선전 대법 선고 안 난다”…사법부 의지가 변수

2심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관심은 대법원 재판 속도에 쏠린다. 1심 선고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상급심이 사실관계를 아예 뒤집지 않는 한 벌금 100만원(피선거권 박탈형)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오며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이 대표가 못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당시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김병기 의원)며 노골적으로 비판한 이유다.

그런데 12·3 계엄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이 대표가 버텨야 할 대법원 선고 시기와의 싸움도 짧아졌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을 5월로 가정하면 2심(3월)으로부터 남은 시간은 1년 10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준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항소심 선고는) 아무 걱정 안 한다”며 “(2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이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김씨 말에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심과 관계없이 대법원 선고 시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86조)는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해당하는지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지난 19일 MBC)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심 결심이 있던 이 날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기존의 형사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규정상 당연하다”(전현희 최고위원)고 주장했다.

다만 사법부 의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심은 전심 선고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공직선거법 270조)는 이른바 6·3·3법 준수를 각급 법원에 요청하는 등 신속 재판을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졸속 진행하고 이 대표 재판은 지연한다”는 여권의 지속적인 압박도 있었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점, 소송 지휘권 적극 활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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