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법사위 강행…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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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현행 방통위는 무력화된다.
방통위는 원래 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2인 체제를 문제삼아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6일 통과된 개정안에는 의사정족수 3인 조건 외에도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고,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의 경우에는 회의를 생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마음먹고 버텨 부처를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국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굳이 임명을 안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적해 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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