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50mL 술 2병 사고 500mL 1병 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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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병 수 제한(2병)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요건은 최대 2병에 대해 2L(400달러 이하)까지다. 앞으로는 용량(2L)과 가격 기준(400달러)만 준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750mL짜리 양주는 기존에는 2병까지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추가로 500mL 1병까지 400달러 한도 내에서 총 3병을 살 수 있다.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될 예정인 가운데, 수영장 강습비용이나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설이용료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강습료가 시설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50%는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5%에서 3.1%로 인하된다. 임대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감안해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현 5년(최초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순께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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