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파면가능성도 이 사법리스크도 커진다…탄핵심판 ‘마은혁 참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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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진보 성향’ 마 후보자가 취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6명) 확보엔 유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선고 시점이 연기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재법 22조)는 규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 추천인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권,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기존 8인 재판관보다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다.
지금 8인 체제에선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된다. 이 중 중도·보수 재판관 3인(김복형·정형식·조한창)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의 “절차적 흠결이 사후 (본회의 의결로) 보정돼 찬성하지만, 원칙상 각하 사유”라는 별개 의견을 냈었다. 권한쟁의심판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 3명이 이탈했더라도 결과가 같았겠지만, ‘6명 이상’이 정족수인 탄핵심판에선 ‘파면’ 또는 ‘기각’을 가르는 숫자다. 현재 헌재 구도에선 마 후보자가 입성할 경우 6명 이상 윤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에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참여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변론 갱신 절차부터 거쳐야 하므로 선고 시점 연기가 불가피해진다. 기존 11차례, 50시간 넘는 증인신문 등 변론 테이프를 법정에서 재생하려면, 최소 하루 8시간씩 6~7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해야 하므로 통상 주 2회 변론을 기준으로 최소 3~4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후에도 마 후보자가 참여한 가운데 재판관 평의 절차를 새로 해야 한다. 이는 ‘3월 중순 헌재 선고, 5월 중순 조기 대선’이란 이 대표의 대선 공식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다.
기존엔 이 대표가 3월 26일 선거법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처럼 당선무효형(피선거권 제한)을 선고받더라도 한 달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대선이 3~4주 늦춰질 경우 그사이 대법원 확정판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선거법 상고심은 2심 후 평균 73.2일 만에 났다. 대선이 6월 7일(73일째) 이후로 밀린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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