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尹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검찰 압수수색으로 해소"

본문

17410584652656.jpg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4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의 관할 위반이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다수 접수된 데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송부했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둘러싼 주장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고 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데 저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검찰이 공문 협조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도 내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일부 군·경찰 관계자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겹치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처분할지, 수사를 이어갈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72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