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국민변호인단,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기자회견·1인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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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서원 기자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일대가 혼란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형식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졸속재판·위법재판·이념재판을 저지하고 탄핵을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2030 청년 지지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에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과 점퍼를 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생 등 30여 명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오후 7시 이후에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철야 1인 시위’도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민변호인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버스터 팀·철야 팀·자발적 1인 시위 팀 등으로 나눠 헌재 앞 탄핵 반대 기자회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국민변호인단은 “릴레이 연속 기자회견이란 합법적인 방식으로 탄핵을 인용하려 하는 재판관들의 결정을 저지하자”며 “기자회견은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기자회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건물 안쪽을 향해 스피커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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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위원장들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있다. 김서원 기자

불과 약 80m 떨어진 헌재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연이어 열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진연·반일행동 소속 대학생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헌재 정문 앞에 저지선을 설치하는 등 양측을 분리했다. 이날 헌재 일대엔 기동대 3개 부대, 약 200명이 투입됐다. 현장 경찰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안내 방송을 했다.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러 국민변호인단 기자회견 장소를 지나치면서 양측이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말싸움을 벌였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헌재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오후가 되자 일대는 큰 혼잡을 빚었다. 헌재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수십여 명은 1인 시위 형태로 “탄핵 무효”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일부는 기자회견 발언에 동조하며 구호를 따라 외치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통행량이 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인도를 점거한 단체를 피해 우회 길로 돌아가거나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통행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찰이 24시간 진행되는 사실상의 ‘미신고 집회’를 독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등 법원 앞 100m 이내에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나 1인 시위는 허용된다. 기자회견도 법으로 집회 사전 신고 사항이 아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주최 측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경찰이 강제 해산시킬 근거는 없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라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도 조직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처벌 가능하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경고·설득을 통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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