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숙 여사, 수영 잘해 강습 필요 없다"…檢 불기소 결정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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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 러크나우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파에게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개인 수영 강습’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데엔 “수영을 가르치는 것도 경호대상이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경호활동에 포함된다”는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호처장 “김 여사, 수영 잘해 강습 필요 없다”
중앙일보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진술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주영훈 전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수영을 잘해 정기적인 수영 강습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경호처 인사부장 박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꽤 수영을 잘 하는데, 그보다 더 수영을 못하는 직원을 영부인 수행 경호관으로 둘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 여사에게 수영 강습을 해준 것으로 지목된 경호관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수영 강습을 한 사실이 없고, 상부로부터 강습 행위를 강요당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도 지난 1월 서면 조사에서 “정기적인 수영 강습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수영장 이용시 주변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호관들이 조언해줄 때는 있었다”고 변론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가 경호처장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신입 경호관에게 의무 없는 정기적‧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을 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에게 개인적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했고, 김 여사가 개인적‧정기적인 수영 강습을 받지 않았다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취지다.
초청장에 김 여사 이름 없었지만, 檢 “셀프 초청은 아냐”

지난 2018년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의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도 무혐의라고 봤다. 검찰은 인도 측이 지속적으로 장관급 이상의 최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요청한 점, 신봉길 당시 주인도대사가 “외교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에게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및 디왈리 축제 참석에 관심을 갖고 잘 챙겨달라는 서한을 외교행랑으로 보낸 적 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 여사에 대한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 측에 김 여사가 특정된 초청장을 요청한 사실이 있더라도 ‘셀프 초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남방정책 상 인도는 핵심 협력 파트너였고,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에 외교 관례상 문체부 장관보다 더 높은 영부인이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상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2023~2024년 이종배 의원이 김 여사를 고발‧진정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지난해 6월 형사2부에 재배당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8개월에 걸친 수사를 끝으로 지난달 7일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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