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에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비접촉 사고' 운전자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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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사건 관련해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가려내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몰던 40대 A씨는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여성 B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한 이후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이었다. 인도 쪽에 올라타 있던 B씨 일행은 갑자기 나타난 차에 놀라 모두 뒤로 넘어졌다. 이들은 차와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던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는지, 만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처벌 여부 등 어떠한 것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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