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의 기업] 사용비율표시제 등 자원순환제도 활성화…한국형 플라스틱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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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오른쪽은 재생원료 비율 표시제도 로고. [사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비율표시제도’를 활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국형 플라스틱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부터 시행된 ‘재생원료 사용비율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 10개사 130여 개 제품이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승인받았다.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서류(전자파일)를 제출하고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승인 및 확인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한국환경공단 전자우편을 통해 상시 이뤄지며,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생원료 사용비율표시 제도를 국제표준 수준에 맞도록 고도화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ISCC(지속가능성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및 기관), 컨트롤유니온코리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및 업체와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발전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재생원료의 추적성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이들 기관과 함께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시행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 올바로(Allbaro), 생활폐기물통합플랫폼 등 ‘자원순환제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올바로는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이 서류 대신 인터넷과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일정량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자원순환제도를 이행하는 업체들은 시스템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공급 및 사용 증빙,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발급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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