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스토랑 통창에 깔렸는데…" 유명 요리사, 합의금 안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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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유리 통창에 깔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40대 여성.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요리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요리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지난해 11월 갑자기 쓰러지며 행인을 덮쳤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하며 합의하지 못해 피소됐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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