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野 "50조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국민 투자에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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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이 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나아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산업과 군 현대화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토론과 형식 등을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가맹사업법·은행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논란이 된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산업 지원 방안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며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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