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유산세는 유산취득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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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도입을 미뤄오다 지난 4일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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