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7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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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삼부토건 옛 건물 외벽에 붙은 로고 모습. 연합뉴스
시공 능력 평가 71위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는다.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이다. 매출은 643억원으로 50% 감소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동안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은 10년 전인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26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친 뒤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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