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사기 탄핵"…尹측, 원로 헌법학자 허영 의견서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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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로부터 1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허 교수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원로 헌법학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참고자료로 허 교수 등 법학계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허 교수는 이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기탄핵’이라며 11페이지에 걸쳐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허 교수는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고 썼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으로 나눠서 구성했다가 변론준비 단계에서 형법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고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며 쟁점이 됐다.

아울러 허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했다”고도 썼다. 헌재법은 헌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역시 절차상 위법 사례로 제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나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 등 과거 발언 역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허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허 교수 외에도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의견서를 써냈다. 이 교수는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두 교수 모두 지난달 11일 발족한 국회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다.

교수들의 의견서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헌제에 낸 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성의 실체적 요건이 미비하며, 대권 행사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인 진술에 대해서도 “회유와 강압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탄핵소추안 의결 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내란죄 철회’는 재의결 대상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9일이 지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선고를 앞두고 막바지 변론에 나서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에도 29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탄핵소추권 남용’‘탄핵소추 사유 변경’‘수사기록 송부 요구의 위법성’ 등 유사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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