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운역 인근 비둘기 떼죽음…독극물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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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인도 위에 있는 비둘기들. 연합뉴스
인천 백운역 부근에서 비둘기 11마리가 집단폐사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
6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경인선(수도권 전철 1호선) 백운역 인근 길가에 “비둘기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경찰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부평구는 현장에 나가 모두 11마리의 비둘기 사체를 수거했다. 집단 폐사 지점은 평소 “비둘기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던 곳으로 파악됐다.
부평구는 누군가 고의로 독성 물질을 섞어 먹이를 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집비둘기는 지난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으나 포획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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