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이웃 아들인 척 인터넷 공짜로 펑펑…들키자 보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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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인터넷·TV 서비스를 이용하다 들통나자 되레 노인을 때린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4일 이웃 노인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를 하며 통신회사에 연락해 자기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B씨에게 "돈을 안 내고 TV 등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씨 명의로 유료 통신 서비스를 이용했다.
2023년 12월쯤 B씨의 가족이 이를 알아채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찾아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눈꺼풀 부위를 긋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법정에서 보복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과 B씨의 상처를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평소 B씨를 돌보던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보복상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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