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현, 계엄 당일 '야당 탄핵 횟수' 확인 독촉…윤 담화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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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에게 '검사 3인방'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일정을 수시로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로 파견 나간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수일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3명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메신저 ‘시그널’의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 35분 양 단장에게 “검사 3명 탄핵 발의 안 했나”라고 첫 메시지를 보냈다. 양 단장은 11월 28일부터 국회협력단장 업무를 시작했는데, 김 전 장관이 첫날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일정을 물은 것이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묻고, “상시 관련 사항은 수시보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양 단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에게 탄핵 관련 기사와 함께 탄핵소추안 관련 국회법 법령과 예상되는 탄핵 일정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장관이 처음 확인 요청한 것이 검사 탄핵에 관한 것이어서 그와 관련한 기사와 함께 구체적인 근거를 보내드린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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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뉴스1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이 야당의 탄핵 횟수를 확인을 지시해 이를 담화문에 반영한 정황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58분 메신저 시그널 메시지로 양 단장에게 야당 탄핵 발의 횟수가 지난 정부의 3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보냈다. 오전 6시 7분엔 양 단장에게 “기사 팩트가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오전 9시 전까지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아직도 확인이 안 됐느냐”며 독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양 단장이 “확인해보니 윤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시도가 총 22번이었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11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유사하게 반영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가 구금시설을 마련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창학 수방사 경찰군사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쯤 국방부 소속 김모 단장으로부터 “줄줄이 체포되면 미결수용소를 독방으로 활용해야 할 수 있다”며 “기존 미결수용소 내 인원 3명을 지금 (국군)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구체적인 이감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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