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한 경찰관…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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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 전북경찰청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기희광)은 6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입장은 차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변호인 의견을 수용해 다음달 10일 다시 재판을 열어 이 부분을 살피기로 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피해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함께 피의자 호송에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이탈한 틈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동성의 경찰관이 항시 동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A경위의 범행은 B씨가 검찰 인권보호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경위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호송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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