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배우자 상속세 폐지” 야 “18억까지 면세”…중도층 표심 잡으려 ‘세제 개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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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앞다퉈 상속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전제로 중도층 표심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과 달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에게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상속 공제를 적용해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상속세를 내야 한다.
권 위원장은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상속인 여럿이 연대 책임으로 내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받는 재산 가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신 세금을 내게 되는 현행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규정이 적용돼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으로 총 18억원(8억원+10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면 수도권 중산층이 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개편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과 차이가 있다.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향은 유사했지만, 최고세율(50%)을 그대로 두겠다는 민주당과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 차가 컸다.
이렇게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여야가 상속세 개편 목소리를 키우는 건 상속세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서 상속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공제는 그대로”라며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이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상대를 향한 비난 수위도 높였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개편안을 “선동형 가짜 개편안”으로 규정하며 “(패스트트랙 추진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망언·망발, 법치 무시 외에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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