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번 퇴짜맞은 김성훈 구속영장, 영장심의위 “청구해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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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6일 판단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고검 10층 회의실에서 약 4시간가량 심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위원장 포함 10명의 법조계·학계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6대 3 의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1월 19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확인을 위해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1월 31일)’ ‘김 차장 등에게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월 18일)’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위 의결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심의위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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