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탄핵 선고일, 시위 대비 경찰특공대도 투입
-
1회 연결
본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찬반 집회 참가자 등 대규모 인원이 몰리며 충돌하거나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구조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특공대 업무 규정에는 ‘인명 구호’ 임무가 부여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파 관리는 기동대나 지자체가 맡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특공대가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관내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기동단 책임자들과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경찰서장을 소집해 심판 선고 전후 경비 계획을 논의했다. 경찰은 추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각 시나리오대로 대응 계획을 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에도 갑호 비상을 발령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서울 도심에 경찰 기동대 271개 중대(총 2만1600명)의 많은 인력을 배치했지만, 폭력 사태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8년 만에 캡사이신 사용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전후 헌재 외에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기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미국·일본·중국 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대사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 주변 찬반 집회는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 인근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일반인의 통행은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