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변덕 관세'…이틀만에 "加·멕시코 4…

본문

17413031720084.jp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열린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의 관세 중 상당 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멕시코ㆍ캐나다에 관세 25% 부과 시행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 저는 멕시코가 USMCA 협정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4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이렇게 합의했다”며 “우리는 국경에서 불법 외국인과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막는 것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CNBC 인터뷰에서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도 USMCA상 제품ㆍ서비스는 한 달간 예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며 “USMCA가 적용되는 상품ㆍ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ㆍ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상당수 품목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에는 “USMCA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었다.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 급등과 함께 자국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246 건 - 1 페이지